2012년08월05일 71번
[물류관련법규]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은 공동집배송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주요시설에 해당한다.
- ④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